반응형 선거권하향1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 2020. 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