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학민주화투쟁1 전교조 합법지위 회복 축하합니다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한 노조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단체가 된다.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노동 3권 보장도 어렵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관 10대 2 의견으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국회가 법률로 스스로 규율해야 하고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이 없는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시행령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사안에 .. 2020.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