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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3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재의 요구로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부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공포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2024. 3. 21.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 아이 ‘이놈’ 해주세요”...사랑인가?- “아이 훈육은 집에서…경찰서 데리고 오지 마세요”... TV 체널을 바꾸다 강사 뒤편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KBS가 새해 첫 날 성공회대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의 신년 특별기획 강연 마무리 시간이었다. 강의가 끝날 무렵이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강의 화면에 잠깐 비춰주는 경찰서 앞에 걸린 현수막. “‘어린 아이를 혼내기 위해 경찰서에 데려오시면 아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 얼핏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잘 안 들어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훈육한다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다니...? 나는 혹 ‘내가 잘 못 .. 2023. 1. 3.
‘학생인권’과 ‘국민인권’ 따로 있는 이상한 나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인권’, ‘여성인권‘, ’군인의 인권‘....이 따로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기본가치로 만든 사회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10조), 모든 국민이 평등할 권리(11조), 모든 국민이 신체의 자유를 가질 권리(12조), 거주 이전, 직업선택.,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 31번이나 나온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사랑의 매 전달식‘...! 학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웃지 못할 행사다. 「‘사랑 담긴 매로 어린이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세요.’ 서울 천일초등학교(교장 김상협..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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