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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선포2

12·12를 덮어두고 5·18을 말할 수 있나? ‘민주화의 봄’ 신군부 세력에 짓밟히다 “유신독재 타도!”, “군부통치 결사반대!”, 전두환을 구속하고 노태우를 처단하라!“, ”비상계엄 즉각 해제하라!“,...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광주시민들이 주장한 구호들이다. 이들 구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사정권 퇴치, 민주주의 회복’이이요, ‘주권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민주주의 회복’이며 불의에 저항하는 민주주의 정신이다. 박정희가 자기 부하 김재규 손에 죽자(10·26사태)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지내던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독재자의 사망. 18년간 유신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4·19혁명정신을 되살린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 2023. 5. 19.
독재자들에게 유린당한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헌법의 주인이 국민인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헌법이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다. 헌법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약자를 보호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익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주인이 주권자가 헌법을 알아야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헌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의 9차 개헌 역사 중 주권자의 뜻이 반영된 헌법은 몇 차례나 있었는가? - 1차 발췌개헌 - 194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은 전쟁 중인 1952년 7월 7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승만의 재선과 독재정권의 기반을 굳히기 위하여 헌법을 고친다. 이승만은 간선제인 국회..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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