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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텔스바흐2

교원들의 정치활동이 왜 그렇게 두려운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차별받고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제한 받고 있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으로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 2020. 4. 27.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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