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병의원1 서울대병원 특진료 폐지, 전국 병원으로 확대해야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 2012.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