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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3

전교조 교사 파면과 의사 집단파업은 다르다 국민의 지지 못받는 파업 성공 못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전공의들은) 단체행동은 중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노동자 쟁의행위를 제한해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병원 노동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29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다는 응답은 39%였는데, 그 이유의 1순위가 ‘의대 정원 확대’(21%)였다. 긍정률이 40%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조사(38%) 이.. 2024. 3. 7.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 2020. 11. 12.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2018.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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