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방송법2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반헌법 반민주적인 폭력이다 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하면서 쌍특검은 왜 반대하나 법률안 거부권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한 입법부 견제 장치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행사된다. 국회 재심의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재심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67건인데 그 가운데 45건이 이승만이 행사한 것이다. 민주화 이후인 1988년부터.. 2024. 1. 4.
교과서가 틀렸어요! “저 사람은 교과서예요!”라고 하면 ‘원칙주의자’ 혹은 ‘융통성이 없어 답답한 사람’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만큼 교과서란 ‘표준’으로 공인을 받아 온 셈이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과서를 ‘국정’ 혹은 ‘검인정’으로 만들어 건강하게 성장해야할 2세 국민들을 국가의 시각에 맞춰 ‘국가가 원하는 인간’을 양성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회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교과서도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뀌고 있다. 수학능력고사가 있는 나라에서 ‘검인정 교과서’란 사실상 ‘국정교과서’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출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 정도 차이도 못 견디는 수구세력들은 결국.. 2009. 6. 2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