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기한 남성의 성기1 '남자의 성기노출 사진', 예술인가 외설인가? "발기된 사진은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침에도 서고요, 발기 자체만으로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도 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판사가 묻자 로스쿨 교수가 답했다. 변호사도 나섰다. '글래머 아줌마의 섹소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재판정에서 1분 가까이 틀었다. "(여성이 팬티를 입은 남성의 성기 부위를 핥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기 노출이 없습니다. 단순한 성기 노출과 이 영상 중 뭐가 더 음란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진을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음란물이라고 판정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흥미로운(?) 재판을 받고 있었다. .. 2012.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