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주노동당 후원교사1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포기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교육법 제74조 3항에는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73조 3항이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적용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하기나할까? 선언적인 .. 2010.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