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만 18세 투표권을 행사1 교육감 후보가 왜 빨간색 파란색이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가지 높은 건물이면 어김없이 시·도의원후보나 지자체 단체장. 그리고 교육감후보의 벽보가 붙어 있다. 자세히 보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고, 기호도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순일 뿐 정당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오 빨간색 파란색일까? “교육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24조) 때문에 정당에 소속될 수 없다. 그런데 후보들은 벽보나 공약집, 현수막에 파랑색 빨강색일까?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을 뽑는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이상한 현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들이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겨야겠다는 절박함이겠지만 교육감이 되겠다는..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