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하교 지킴이1 폭력가해 학생, 처벌의 대상인가 교화의 대상인가...?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대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201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