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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발의헌법2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 2019. 11. 25.
착각 마,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야!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은 국회와 상의하지 않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개헌안 발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한말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전대통령에 이어 4번째 독재 대통령이 탄생하는 날이 오늘이다”라고 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자는 국민적 열망을 깡그리 뭉개고 사회주의로의 체제변동을 시도하는 이번 헌법 개정 쇼는 앞으로 관제 언론을 통해 좌파시민단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혼돈(混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민국의 검사와 국회의원까지 지낸 분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헌법 제 128~130조)를 몰라서 그럴리는 없을텐데,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 201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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