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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문2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 ‘×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모’, ‘노사모’, ‘박사모’, ‘문사모’.... 닭살이 돋는 이런 모임이 민주시민사회에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야 개인의 취향이지만 권력자에게 혹은 미래의 권력이 될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은 속보이는 모임이라면 닭살이 돋는다. 더구나 개인이 아닌 권력의 후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 정체성이야 보마마나다. ‘전사모’니 ‘박사모’라는 단체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노사모’나 ‘문사모’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니 짚고 넘어가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참 좋아한다. 하긴 권력자가 권위의식만 좀 빠지면 인간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경우는 허세나 가식, 먹물냄새가 나지 않아서 더..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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