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신영1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인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다.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가 헌법이다. 헌법에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것은 ‘4·19혁명정신인 민주주의를 이 땅에 실현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헌법을 부인한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도 삶에 바쁜 민초들도 아닌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그렇고 그 선거 캠프에서 정치발전 위원을 맡고 있는 대학의 교수가 그렇다. ‘5·16은 혁명이다’...? 박근혜 .. 2012.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