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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2

노동자의 파업은 정말 불법인가? 헌법 제33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적시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와 같은 문구부터가 위헌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 2022. 12. 2.
노동개혁 합의,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될까? “그들은 미쳤다. 한국인들” (Ils sont fous, ces Coréens!) “효율의 광란에서 보낸 10년”이라는 책을 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가 내놓은 노동개혁합의를 보면 에릭 쉬르데쥬의 말이 생각난다. 지난 13일. 노사정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개혁의 골자를 보면 "일반해고제 도입 승인, 임금피크제 임금삭감, 성과급 저임금체계, 비정규직 기간과 범위 확대, 노동시간 연장 입법” 등이다.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한국노총이 합의해 줌으로써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구색 맞추기 끝난 셈이다. 노사정이란 어떤 기구인가? 노사정위원회란 ‘IMF사태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동단체, 사용자..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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