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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만의 단독정부2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이면 4·19는 민란인가? 수구세력들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리영희 선생이 쓴 ‘한국현대사 산책’에 나오는 글이다. 아직도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국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산정치파동’이나 ‘국민방위군 사건’을 알게 된다고 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 2023. 10. 20.
‘빨갱이’의 탄생... 반공교육 무엇을 노렸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헌법의 상위법...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거리가 되는 악법중의 악법 국가 보안법 제 7조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를 만들기도 하고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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