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1 '사드 반대하면 국회의원 자격없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문화일보를 비롯한 조중동은 사드 한반도 배치가 국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우리 헌법 제 46조 ②항이다. 국회의원이 국익에 반하는 ‘사드배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가? 설사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의사를 주장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정부가 결정한 정책에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헌법 46조 ‘국익우선 의무’에 반하는 얘기가 아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주장이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사람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라질 수도 있고 가치관에 따라 시비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한가지 정책을 두고 국민들이 한가지.. 2016.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