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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 폐지2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이 필요했던 이유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일천오백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조선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1919년 2월 25일 이승만-정한경(헨리 정)이 윌슨 대통령에게 제출한 위임통치안의 일부다.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2024. 4. 25.
국가보안법은 제 2의 연좌제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3조 ③항입니다. 이 조항이 왜 삽입됐는지 아시죠? 연좌제란 “범죄자의 (특히)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이웃을 범죄자의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가 연좌제입니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와 같은 표현은 연좌제를 적용하여 친족들까지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치는.. 2021.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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