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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7조3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짓밟는 국가 보안법 정적 처벌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왜 폐지 못하나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반통일법‘이라고 읽는다. 1948년 12월 1일 이승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자법‘을 이름만 바꿔 만든 법, 대한민국 정부수립 4개월만에 시행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대통령 한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 헌법의 상위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조선일보조차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단호히 반대’하던 법이다. ■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없는 진짜 이유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하지만 남과 북, 남쪽에 대한민국,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어렵다. 왜 그럴까? 남의 대.. 2024. 4. 22.
조선헌법 강의를 해야 하는데... 최근 부담스러운 강의 요청을 두 군데서 받았다. 한 곳은 울산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연수 강의,... 한 곳은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라는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았다. 학교운영위원강의는 지난 2018년 울산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운영위원장연수를 비롯해 경남과 경기도 충남과 충북...등 참으로 많은 곳으로 강의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유치원학부모운영위원라니... 강의 요청을 처음 받았을 때 ‘운영위원회연수...’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응답을 해놓고 강의안을 준비하다 그게 아니라 생각에 힘든 준비를 해야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강사비를 주지 못하 미안하는는 강의를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승낙은 했지만 며.. 2021. 5. 20.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하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조 ①항과 ⑤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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