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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상품인가3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 2020. 5. 12.
온라인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요? 온라인수업...! 비상사태를 맞아 교육부가 궁여지책으로 꺼낸 수업이겠지만 온라인수업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아이들을 무한정 놀릴 수 없어 시작한 카드겠지만 만에 하나 교육부가 첨단과학기술이 만들어 낸 기술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과학의 발달로 만들어낸 로봇이 설교도 하고 설법도 한다는 얘긴 들었지만 첨단기계가 할 일이 있고 인간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코르나 사태로 사상 처음 각급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다.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지난 9일 개학이 시작했고 다가오는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4~6학년이 같은 방식으로 2차로 개학한다. 이어 초등학교 1~3학년은 가장 늦은 20일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된다. 처음에.. 2020. 4. 13.
문용린과 이수호는 다르다, 달라도 많이 다르다 대선소식에 묻혀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2206개교와 126만2900여명의 학생 그리고 7만9400여명의 교원들을 이끌어 갈 책임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한해 예산만해도 무려 7조6000억원이나 되고 교육청 산하 공무원 수만명의 인사권을 포함한 지역의 사교육 기관을 점검·단속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가 서울시 교육감이다. 누가 서울시교육수장이 되는 가에 따라 초중고교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유권자로서는 누가 적격자인지를 선택하기 쉬운 선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경남 도지사 선거에서 홍준표와 권영길,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 문용린과 이수호라는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른 대조적인 사람이기 때.. 201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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