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교육감의 권한3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5. 7. 2.
속보이는 ‘교육감 임명제 추진’, 중단해야 6. 4지방선거가 전국17개시·도에서 13개 지역이 진보교육감승리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새누리당에서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바꾸겠다고 한다. 교육감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끊임없는 비리 문제', '교육감 후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로또선거'라며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 후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교육감선거제는 소모적인 직선이 아닌 임.. 2014. 6. 17.
농어촌 작은 학교 3,138개교가 사라진다 우리나라 전체 초ㆍ중등학교 수는 11,331개교(2011년 4월 1일 기준)다.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고 법률개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들 학교 중 20명 미만의 학교, 3,138개교(전체 학교 수 대비 27.7%)가 사라 질 형편에 놓이게 됐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이들 학교의 86.3%에 해당하는 2,708개교는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에 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돼, 30일 법률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교과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통학구역을 인근.. 2012. 6.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