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적 돌봄1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초등돌봄’문제 해결할 수 있나?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교육부가 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마련을 쏙 뺀 합의문이다. 초등돌봄 질적 개선을 내세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 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 2020. 1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