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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4

2022년 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과 언론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2022년 올해 교육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교육의 공공성’...!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에는 교육이니 의료니 철도니 닥치는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요. 민영화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에서 추진된 정책이었잖아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공납금이 비싼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윤의 극대화가’가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학교 비리는 교육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도록 맡겨놓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경쟁이 우선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민영화는 최고, 일류.. 2022. 1. 4.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 첫째, 는 기존의 교사 자격증 제도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라고 하여 ‘유사한 자격’, ‘특정 분야의 전문성’ 등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사 자격증을 단 1-2개월에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는 고등학교 그리고 결국 모든 학교에 지금까지의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공무직 등 교육노동자 계급 차별에 더해 강사, 시간제 기간제, 산업체 전문가, 박사 학위 전문가 등 다양한 비정규직 교사들이 넘쳐나게 만들 것이며, 이러한 상황은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학교를 갈등과 증오가 넘치는 전쟁터로 만들 것입니다. 셋째, 는 담임교사들과 진로전담교사들에게 무한 책임을 .. 2021. 4. 29.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할 것인가? 대한민국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교육기본법 제 4조 ②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의 기회균등’관련 조항이다.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다. 사소한 도로교통법의 신호위반조차도 어기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 2018. 8. 28.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일에는 선후가 있는 법인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꿰어 못 쓴다’고 하지 않았는가? 급한 문제인가 아닌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먼저해야할 일이 있고 나중해야 할 일이 있다. 중요한 일, 근본적인문제부터 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부터 풀다보면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도입하겠다는 고교학점제가 그렇다.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교육부가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60곳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다. 지금 무너진 학교를 시급히 살려야할 촛불정부가 교육을 살리기 위해 꺼낸 카드치고는 너무 예상 밖이다. 고교학점제가 비..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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