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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4

야당은 왜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적폐청산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 이번에는 청소년 선거영령을 학제와 연계해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단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월 5일 10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학제개편 조건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자유한국당 개헌안에 대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통해 하향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고등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 자리에서 “학제와 연계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명문화”하는 ’학제개편 조건부 개헌안은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을 십여 년 뒤로 유예시키겠다는 것이며 올 6월 선거를.. 2018. 4. 6.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이 왜 정쟁의 대상인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년 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 2018. 1. 31.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6월항쟁 종착지는 개헌이었다. 4·19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졌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다. 정치의 최고 결실물이 헌법이다. 많은 헌법에 영감을 준 인권선언 채택은 프랑스혁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촛불혁명’은 아직 혁명 아니다. 새 헌법을 갖지 못하면 미완일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 임석규논설위원이 라는 글의 일부다.“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꺼낸 “국회가 개헌안을 못 내면 정부가 자체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선거 때 3당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헌해야 하지만 시기 문제"라며 "개헌을 .. 2018. 1. 19.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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