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1 유명무실 생인권조례 교칙이 헌법보다 상위법인가? “학생의 머리가 어깨에 닿으면 반드시 묶게 한다. 학교 밖으로 체험학습을 갈 때도 트레이닝복은 입을 수 없다.” 서울 동작구의 A중학교 얘기다. 이 학교는 머리끈부터 양말·가방의 색까지 단색으로 제한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의 속바지가 사복인지 확인하기 위해 치마를 걷어 검사한다. 아수나로의 제보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의 C고는 겨울에도 조끼 등 외투 입는 걸 금지한다. 윗옷 안에 다른 옷을 입을 수도 없다. D고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이른바 '똥머리'(머리를 묶어서 위로 올리는 형태)를 못하게 한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 1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세계인권선언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2022.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