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학비리 척결과 창신대학의 교육 민주화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1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경남도교육청 인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다.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감사담당관을 친인척이 맡게 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까?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 업무관련자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 초․중․고등학교.. 2011.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