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학교자치3 해직교사였던 교육감이 왜 전교조교사를 강제전보 시켰을까? 해직교사였던 최교진세종시교육감이 전교조세종지부소속 초등교사 3명을 그것도 학기중간에 강제 전보시켜 전교조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가 하면 강제전보 당사자들은 강제전보 소식으로 충격을 받아 그 중 1명은은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가 하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극적인 대결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를 많이 망설였다. 왜냐하면 현세종시교육감은 나와 함께 전교조 창립에 함께했던 동지요, 내가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을 때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다. 현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송대헌비서실장은 오랫동안 전교조 교권국장을 맡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명한 교권해결사 선생님이기도 하다. 송대헌실장이 페이스북에서 강제전보당한 교사들을 .. 2018. 10. 22.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나는 2008년 11월 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 2018. 10. 14. 학교자치 반대하면서 민주적인 학교 만들 수 있나? 한국교육단체총연합(교총)의 기관지 한국교육신문에는 이상한 기사가 하나 실려 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해 추진하다 대법원이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린 학교자치조례 재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쓴 기사다. “학교자치조례 재추진 안 돼”라는 주제의 이 기사를 요약하면 이상덕 전북교총 회장이 "도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이 무효 판결한 ‘전북 학교자치조례’를 입법 예고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조례 제정 재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학교자치조례란 학교운영을 학교장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사를 수렴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강원, 경기, 충북...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려 있는.. 2018.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