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
교과부 훈령이다.
‘처벌과 통제 강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수급조건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중학교 복수 담임제 추진’대책이 그렇고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라는 대책이 그렇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의 처벌사항을 초·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졸업 후에도 기록을 유지한다는 교과부 훈령은 참으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학교폭력이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성인의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또는 그보다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응분의 벌을 받으면 일정 기간 이후 사면, 복권 된다. 현행 소년법에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로 인해 소년원 교육을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생활기록부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법의 권한을 넘어 교과부장관 직권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고 상급학교 진학과 취업에 연계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위헌적 소지도 높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 예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
가해학생 조치사항 |
학적사항 특기사항 |
·8호(전학) ·9호(퇴학처분) |
출결상항 특기사항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10일 이내의 출석정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1호(서면사과)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에서의 봉사) ·7호(학급교체) |
청소년 시기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훗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선천 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청년기 20대에 진로와 관련, 학교생활기록부로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도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여지가 없다면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사항 입력방침은 심각하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사와 학생간의 비교육적인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의 장래를 가로 막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학교폭력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한번의 실수로 반성의 기회조차 빼앗고 재기 불능의 낙오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과부 훈령은 폐기되어 마땅하다.
- 위의 이미지들은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학생관련자료 >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교폭력, 해결 못하는 건가, 안하는 건가? (34) | 2012.04.18 |
---|---|
권력과 폭력, 현상과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면.... (16) | 2012.04.06 |
학생들의 질곡(桎梏), 학교폭력만 폭력이 아니다 (14) | 2012.03.29 |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이 사라질까? (29) | 2012.02.21 |
학교폭력, 경찰이 해결하겠다고? (33) | 201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