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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는 왜 학운위에 참여 못하나

by 참교육 2026. 4. 14.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그 설립 취지를 살려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아닌 내 아이를 생각하는 부모나 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 하는가 하면 학교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위원을 추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 취지를 살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에 대한 교육이 선결문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조차 안내하지 않는가 하면 수천 수억의 예산을 미리 자료 검토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형식적인 심의를 하는 학교도 많다. 더구나 전문영역인 예·결산이나 학교급식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은 심의를 해야 하지만 이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학교는 많지 않다.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는 막중하다. 그들의 철학이나 의지에 따라 교육과정을 다양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영양 있는 급식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지역경제를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신학기 학교운영위원이 새로 구성도면 무슨 일부터 해야 할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운영위원들은 가장 먼저 학교 구석구석을 둘러보아야 한다. 특별교실, 화장실, 탈의실 등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틈나는 대로 학생들과 만나 대화도 해야 한다.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한 바람은 무엇인지,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대화도 나누고, 당선된 후 정식회의 이전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에게 연락해서 간담회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례, 정관(사립)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 있음을 숙지하고 학교의 학칙이나 학교교육 계획서도 찬찬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중요한 일은 급식이나 학교발전기금모금 등 예산 활용의 투명성,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자하여야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마음 맞는 위원과 만나 학교발전계획서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최근 교육계의 동향, 청소년 문제, 교육정책의 변화, 교원정책 등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문제만 하더라도 여러 의견이 대립할 수 있다. 이럴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식품이 식자재로 들어오지나 않는지 살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의 교육관련 기사를 꼼꼼히 스크랩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가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

교육이란 내일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이다. 입시위주의 교육, 성적지상주의 학교에서 점수로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아니라 알파고 시대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의 삶을 보다 행복한 삶의 안내자 역할을 하기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집행되는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의 당연직 참여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사립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도 자문도 아닌 의결기구로 격상시켜야 한다.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사립으로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셋째 :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의무적으로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당선 후 학운위원의 책무와 선진지 시찰과 같은 연수를 의무적으로 배치해 효율적인 학교가 명실상부한 운영위원을 통한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한다.

넷째 :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해야 한다. 운영위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예산에 관심이 많은 운영위원도 있고 학생들의 급식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교육과정 분야 혹은 체험학습이나 방과 후 학교에 관심 있는 운영위원도 있다. 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성원들의 수준만큼 성장하고 누릴 수 있다. 입시의 벽에 갇힌 학교, 일류의 벽에 막혀 교육해야 할 학교가 학원이 된 현실을 극복하려면 열린 공간,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관심과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만큼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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