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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촌지 안 받고 열심히 가르치면 전교조 교사

by 참교육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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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식별법을 아십니까?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면...

1989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됐을 때 당시 문교부(현재의 교육부)가 일선 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나온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전혀 본의는 아니었겠지만,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정부가 공인해 준 셈이다. 전교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탈퇴만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며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탈퇴각서에 날인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끝내 교육자로서 옳다고 한 일을 거짓각서를 쓴다는 것은 교사의 양심으로 불가능하다며 거절한 교사 1,527명을 교단에서 몰아냈다. 교육대학살이라는 이 사건 후에도 사립학교에서 학원민주화를 하던 교사들, 재단의 눈엣가시가 된 교사들이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 학살정권 노태우정부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의 공안몰이에 필요한 교사들을 포함해 1800여명의 교사들을 빨갱이 교사로 만들어 쫓아냈다.

1989... 그때까지만 해도 교실에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왕이었다. 마치 군대 병영처럼 하라면 해말 안들으면 체벌은 당연하고 학부모들의 촌지가 일상화되던 시절이었다. 교사가 아니어도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버스에 먼저 탄 젊은이들도 노약자나 임신부가 올라오면 자리를 양보하기보다는 모른 체하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세상인데...

촌지를 받지 않겠다는 교사,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인기가 많은 교사가 왜 죄가 되는가. 학생들을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섬김의 정신, 겸손의 정신이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포상을 해야 할 일이다. 더구나 탈퇴각서한 장을 쓰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데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단에서 빨갱이교사로 낙인찍혀 내쫓겨야 했다.

전교조 출범을 마뜩잖게 생각하던 학교 경영자들과 교육관료들 그리고 수구 언론들은 성직자인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면서 빨갱이 물이 든 선생에게 아이들을 맡기면 큰일 난다는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충동질하기 시작했다.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만큼 한국사회에서 약발을 잘 받는 대중조작은 없다. 어떤 논리든 색깔만 칠하면 끝이다. 공산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뭔지 그런 건 알 필요도 없다. 내가 싫으면 빨갱이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수법이 빨갱이 만들기다.

빨갱이로 내몰린 해직교사들의 비참한 삶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는 자기네들이 저지른 광주학살의 범법 사실을 감추고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교조 교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교단에서 내쫓긴 교사들은 삶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교사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기사로 혹은 막노동도 감수해야 했다. 더구나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해직교사들은 자녀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 아내까지 온갖 잡역에 내몰리기도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동료교사나 이웃의 시선이었다. 하루아침에 빨갱이가 된 교사들은 전염병환자처럼 동료교사나 사회로부터 격리당해야 했다.

■ 해직 5년만에 신규교사로 채용하다

19943,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김영삼정부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신규채용이라는 형식을 거쳐 복직시켰다. 경력을 인정받는 복직이 아니라 신규채용이었다. 해직기간의 호봉은 물론 임금이며 그 어떤 보상도 없는 교직경력 2~30년의 경력교사를 신규교사로 특별 채용한 것이다.

5년 동안의 해직 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해직교사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부분의 해직교사들은 신규교사로 교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학교 경영자인 교장이나 교감은 교단으로 돌아온 신규교사들을 '요주의 인물, 위험인물(?)'로 취급했다. 교장이나 교감은 이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샅샅이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은 해직교사

신규채용된 전교조 교사들은 그동안 수차례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투쟁을 벌여왔으나 묵살당하고 20001'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달랑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한 장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해직기간 동안의 그 어떤 원상회복 조치도 없이 그것도 민주화운동자가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라는 종이 한 장, 그게 전부였다.

그로부터 33년만인 202212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과 해직과정에서 공권력의 가해행위가 국가폭력이었음이 확인됐다. 군사정권, 독재권력에 짓밟힌 역사는 밝혀 바로잡아야 하고 희생양이 됐던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은 보상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불의에 저항한 역사는 바로잡는 것이 정의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참교육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었던 89년 해직교사문제를 덮어두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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