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다르다
대한민국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양심의 자유는 누릴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가 있다는 조항은 없다. 사상의 자유란 민주국아에서 보편적인 인권이며, 모든 국가는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사회는 개인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란 표현을 썼다. 프랑스는 헌법 1조가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돼 있다.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를,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규정했다. 하지만 우리라나 헌법에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는 있어도 ‘사상의 자유’는 없다.
■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상의 자유(freedom of thought)는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는 구별되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良心-自由)는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로 사상의 자유와는 다르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신앙, 양심의 자유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대해 "양심의 자유와 함께 사상의 자유를 구분해 명기해야 한다"는 조봉암, 서용길 의원의 제안(수정안)에 대해 사상을 구별해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및 행동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 토론이 제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는 다르다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국외공산계렬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국가보안법 제 7조다.
헌법재판소는 자난해 9월 국가보안법 7조 1·5항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5항은 반국가단체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는 행위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와 이적단체 가입 처벌조항인 7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벌써 여덟번째 합헌 결정이다.
■ 이승만 독재자가 만든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
국보법은 북한 지역 주민 전체를 접촉, 통신 불가 대상으로 강제하면서 친인척 간의 최소한의 관계조차 불법 시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 누구나 북한을 접하고 생각하면 즉각 비이성적인 존재로 전락 가능하다는 심각한 국민 모욕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헌법 1조 2항,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배 된다. 국보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가 특히 그렇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 정의,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4조는 목적수행, 6조는 잠입·탈출, 10조는 불고지이며, 7조는 찬양·고무에 대한 것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한 악법이다
국보법은 1948년 12월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헌국회에서 제정·시행된 이래 모두 7차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최근까지도 국가인권위원회,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로부터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한국을 지배해 온 지난 70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되어 왔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400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매년 298건이 기소된 것으로, 거의 매일 한 건 꼴로 국보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남한의 위상은 추악하게 일그러졌다.
■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사상의 자유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행위가 아니라, 목적을 처벌하는 법이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이 △ 행위형법의 원칙에 저촉되며 △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규정한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폐지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 권고할 것을 결의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국가의 수치다.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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