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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의사들의 닮은 점

by 참교육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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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과 의사들의 특권

▲ 보건의료노조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방안 제시 (사진=보건의료노동조합)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의사들은 닮은 점이 많다. 대통령이나 시장·군수, 교육감도 감히 누리지 못하는 임기가 없다는 점도 구 중의 하나다. 임기 정도뿐만 아니다. 국회의원 수와 의사 수는 늘려야 하지만 국회의원 수나 의사 수를 늘리자면 펄펄 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를 늘리자고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이 일어났다. 어디 감히 우리 의사와 맞장뜨자는 것이냐고 해볼 태면 해보라는 듯 파업을 시작했다. 국회의원과 의사들이 어떤 점이 닮았는지 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금(그들은 세비라고한다)

2022년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월 평균(68) 임금은 1881천원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한 달에 1285, 연봉이 15700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임금뿐만 아니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특별 보너스에 각종 수당과 활동비에 업무추진비 등 상상을 초월한다.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 연봉은 2023년보다 1.7% 오른 약 15700만원으로 확정됐다.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도 획정조차 하지 않은 채, 올해 국회의원 연봉부터 셀프인상했다.

국회의원 연봉은 기본급인 수당’ 휴가비 등의 상여금’ 특활비 등이 속한 경비로 구성된다. 올해 국회의원이 받는 일반수당은 월 707990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관리업무수당도 637190원으로 15000원가량 올랐다. 매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1인당 7857090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43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45평 사무실이 공짜로 주어지고 보좌관 7명 월급 5억원이 국민세금으로 지원된다.

여기에 더해 상여금으로 정근수당 7079900원과 명절휴가비 8495880원도 받는다. 일반수당과 같은 폭으로 인상된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에 각 50%씩 지급되며, 207120원이 오른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에 50%씩 지급된다. 의원 1명이 받는 상여금 총액은 155757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9720원 상승했다. 다만 입법활동비 3136000원과 특별활동비 784000원으로 구성되는 경비는 오르지 않았다.

 대한민국 의사들이 받는 임금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한 명을 길러내기 위해서 3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길러내는 인술은 이기심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의사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의사들의 연봉은 23070만원, 월급으로 따지면 1922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월급 584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받는다.

우리나라 의사 소득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최대 6.8배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높다. 개원한 의사의 연평균 소득은 3억원에 육박한다. 봉직의, 이른바 '월급쟁이' 의사도 18천만원이 넘고 의사 전체 평균은 23천만원이나 된다. OECD‘2023년 보건통계를 보면, 한국 전문의 중 병·의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연간 임금소득은 192749달러(2020년 기준), 관련 통계를 제출한 OECD 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많다.

국회의원은 의원수 줄이자 하고 의사도 의사 증원을 반대하고...

현행 헌법 제 312항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개정돼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돼 있다. 국회의원 숫자는 제헌 국회 때 200명으로 출발해 한때 175명까지 줄었다가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300(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으로 11년째 300석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 명으로 OECD국가 중 4위다. OECD 36개국 기준 한국은 일본과 함께 의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0만 명 안팎으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의원 수가 약 500명대까지 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2022년 기준)172,483명으로 OECD 조사대상 36개국 중 33위로 OECD 평균(105,294)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나라 의사 수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의사 1명이 평균 120가구 정도의 동네 주민을 돌보는 패밀리 닥터제를 도입하고 있는 쿠바는 우리나라 1인당 GDP 32,142달러의 3분의 1도 안 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국민 1천명당 의사수는 2.6명이다. 20대 의사 수는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의사 수는 2배로 늘어났다.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질의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서울은 3.61명이나 경북의 경우 1.41명이다. 2023년 속초의료원에서는 연봉을 4억을 주고도 의사를 못 구해 구인난이 벌어졌던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헌법 제33)이 보장하는 합법이다. 하지만 의사들의 파업은 공정거래법 제26조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및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5억원 범위 과징금 부과,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의료법 59조에 '지도와 명령' 조항이 있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휴업이나 폐업을 했을 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의사들의 '막말'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관을 김일성과 비교하거나 정부 정책을 성폭력에 비유하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왔다. “죽기 싫으면 아프지 마라”, "판검사는 의사 밑에 있다",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냐”, "죽을병 걸려서 죽을 운명인 사람 살려주면 고마운 거지 죽을 운명인 사람 안 살려주면 살인인가", “급하면 의사를 수입하라”,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민도다라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자격으로 토론자로 나선 신현호 변호사는 "사실상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 왜냐면 의대생을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 연봉은 15천만 원이라고 언급한 뒤, 의사의 적정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은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는 안과의사 7069만원, 외과의사 5816만원, 산부인과 의사 5470만원으로 신 변호사의 발언과는 다르다며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신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국회의원과 의사의 특권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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