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삼권 분립의 원리와 사면권 님용>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이다. 이와 같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의 하나가 곧 삼권분립이다. 삼권분립이란, 원래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이다. 민주 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나라이든 국민의 자유와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삼권 분립의 원리에 따라 나라 일을 법률을 만드는 일은 국회가, 법률을 가지고 국민을 직접 다스리는 일은 정부가, 그리고 법률에 따라 재판하는 일은 법원이 각각 갈라 맡게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 11조 법 앞에 평등>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②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의 수반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제 101조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과 충돌되지 않는가?
<헌법 제 66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사면권이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감소·변경하는 일로써 국가원수의 특권으로써 형의 선고 효과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66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했다. 또 헌법 제 79조는 ①한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사법권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 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조항과 충돌되지 않는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인 1988년 3월 13일 단행한 사면은 무려 5,325,850여명에 달하는 사람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았다. 이 정도의 사람에 대한 사면을 일반사면으로 하지 않고,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한 것이다. 일반사면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을 사면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권통합용’ 사면에 일부 야권 인사들을 끼워넣은 국민정서와는 맞지 않은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의 원칙없는 사면 이대로 좋은가?>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라 할지라도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행사로 사법부의 판단을 무력화하고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할 경우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칸트는 “통치권자의 사면권 행사는 ‘최대의 불법’을 행사하는 것이며 응보로써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형법의 명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까지 모두 86차례 단행됐지만, 일반사면은 1996년 이후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 헌재는 2000년 사면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하며 “사면권은 전통적으로 국가원수에 부여된 고유한 은사권”이며 법 이념과 다른 이념과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의 이념인 정의와 합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역대 특별사면 가운데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판결을 수정하는 긍정적 기능을 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음 제 10차 개헌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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