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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소식

세종시 한솔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열리다

by 참교육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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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함께 진행, 풍성한 볼거리 제공 -
- 마을계획·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발표 -

'주민자치'라고 하면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원 그리고 교육감선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부칙 제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각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란 내용이 없다. 자방자치 단체장이나 의회가 만들어지고 시도 지사나 광역 혹은 기초의회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지자체회 주민자치의원은 선출이 아닌 임명제다. 의회 의원만 주민이 주민이 직접선출한다고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풀뿌이 민주주의는 마을단위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하지만 센터장(동장)이 임명한다.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도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나 '읍·면·동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가 전부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의 놀라운 변화> 

지금 전국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비록 시작단계이기는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다. 행정복합도시 세종시에서도 비록 출범단계이기는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세종시 도담동의 주민자치회 소개를 보면 ;

  • 1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관한 사항
  • 2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
  • 3 제22조에 따른 마을계획안에 관한 사항
  • 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읍·면·동 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
  • 5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
  • 6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
  • 7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읍·면·동장이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솔동 뿐만 아니아 도담동(도담동 주민자치)을 비롯한 각 동단위에서 지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회를 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한솔동 주민자치회(회장 박순영)는 22일 한솔동복합커뮤니티센터 정음관 다목적강당(3층)에서 주민총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풍물단, 상상센터 청소년댄스 등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온라

인·현장투표를 통해 결정한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주민총회와 함께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우쿨렐레, 밸리댄스 등 프로그램 강좌 수강생 60여명이 참여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운영했던 전시회에서는 보태니컬아트, 수필창작, 서예 등 4개 강좌 36여 작품이 출품돼 주민들에게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선호 한솔동장은 “지역주민 스스로 발굴한 마을 의제를 많은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결정하는 주민총회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영 주민자치회장은 “22년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재능기부 등 발표회가 함께 진행되어 풍요로운 주민화합의 장이 됐다”라며 “이번 행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주민자치회 위원들, 수강생들,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투표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감사 드린다”라고 말했다.

말로만 민주주의 시대는 끝내야 한다. 민주주의란 구성원인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주권자가 선출하고 행복추구권이 있고 법앞에 평등과 신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원칙, 교육을 받을 권리, 취업 권리, 노동 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적으로 헌법에 명시한다고 민주주의가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권자인 주인이 스스로 집안 살림살이처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기초가 동 단위의 운영을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세종시의 풀뿌리민주주의 씨앗이 전국으로 뿌려져 헌법 1조가 보장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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