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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사실인가?

by 참교육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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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주인대접을 받고 사는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당신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고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주권자가 얼마나 될까? ’사회계약론‘, ’에밀‘...의 저자요 직접민주주의자인 장자크 루소는 왜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고 했을까?

<당신은 나라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은 노예에게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노예 중에 가장 바보 같고 한심스런 노예가 있었다. 자기가 노예인 줄을 모르는 노예와, 짓밟히고 무시당하면서도 그 고통과 비참함을 모르는 노예가 그들이다. 그 노예들이 바로 지난 40년 동안 우리들 자신이었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 내고 거미줄도 수만 겹이면 호랑이를 묶는다.] 조상들의 일깨움이다. 국민....? 당신들은 지금 노예다.> 전주대 고전학연구소 임숙정 연구원이 전북일보 [청춘예찬] ‘20대, 노예인가 주인인가’라는 칼럼에서 쓴 글 중 일부다.

임숙정연구원은 이 글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인가. 아니다. 노예다. 국가 권력의 노예고, 재벌들의 노예다. 당신들은 이중 노예다. 그런데 정작 당신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것이 당신들의 비극이고, 절망이다.”라고도 썼다. ‘동의 못하신다고’요? 6·1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런 글을 읽으면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온 ‘보통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웃고 넘어갈 것이요, 어떤 사람은 ‘미친×’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자는 ‘빨갱이 아니야’라고 비웃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인문운동가 박한표씨의 말을 더 들어 보자. [당신은 대한민국의 주인인가? 누가 말했던가? “광장의 민심이 여의도를 이길 것이고, 길거리 민심이 정치공학을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자발적 참여가 지시동원을 이길 것이고, 기본기가 대본 연기를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가 과거 회귀를 이기고, 제대로가 얼렁뚱땅을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일꾼이 술꾼을 이기고, 실적이 허풍을 이길 것이기 때문이다. 민심은 이렇다.” 어떤 의원이 술자리에서 "너보다 못한 사람을 왜 찍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는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장은 온통 난리다. 자기는 절대로 고양이가 아니라고 한다. 주인 모시기를 하늘처럼 하겠다고 한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혹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어 주인이 찾아가면 쉬 만날 수 있을까? 그들은 당선되는 순간 자기네들이 주인이요, 민초는 개돼지 취급을 한다. 영화 내부자에서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모든 국민’은 ‘나’ 개인이 아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지 ‘김아무개’ ‘이아무게’가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의 국민의힘의 ‘케치프레이즈’는 ‘나’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일 뿐이다.

나도 주인이라면 그들의 핵심 구호인 ‘나의 뜻’도 수용해야겠지만 당선된 순간 그들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얼마나 많은 농민이, 노동자들이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말을 믿고 지지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도지사·시장이 됐지만, 당선 후 그들은 “내가 언제 그런 소릴 했느냐”며 오리발을 내밀지 않았는가? 역대대통령의 공약 이행율은 박근혜가 41%, 이명박 39%였다. 김대중 18.2% 노무현 43%였다. 화려한 스펙 화려한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그들이 주권자를 속인 것이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면서...>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이고 통치자가 일꾼이라면 왜 주인은 가난을 면치 못하는가? ‘1억3000만원대 연봉, 장관급의 널찍한 사무실, 마음대로 뽑는 보좌진, 귀빈 대접받는 해외 출장,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누리는 대표적인 ‘혜택’이다. “금배지를 달면 100가지 특권이 따라온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국회의원은 한 해 ‘1억3796만1920원+α’의 세비를 받는다. 매달 일반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등 명목으로 1031만1760원을 받고, 회기 중에는 하루 3만1360원씩 특별활동비가 더해진다. ‘보너스’ 격으로 연간 646만4000원의 정근수당(1월, 7월 지급)과 775만6800원의 명절휴가비(설 추석)도 나온다.... 가난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는가?

<집단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마우스랜드’의 저자 토미 더글러스는 쥐나라에 백성들이 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느냐고 목이 터지도록 외쳐도 쥐들은 토미 더글러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의 저자 홍세화씨는 [‘민주’가 독재에 의하여 유린되고 이데올로기로 민주공화국이 철저히 배반당한 현실에서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개탄해도 귀담이 듣는 주인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탄했다. 스피노자가 말했던가? ‘사람은 한번 형성된 의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고... ‘자신을 배반하는 의식’조차 무지와 헤게모니 작동에 의해 고집스럽게 지키겠다는 사람들에게 헌법 1조의 주권자는 정말 나라의 주인인가? 그래서 ‘덜 나쁜 놈’을 뽑는게 선거하고 했는가? ‘6·1지방선거’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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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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