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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박정희가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by 참교육 2021.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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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직선제의 폐지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

2.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3. 대통령에게 헌법 효력까지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 부여.

4.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법률 거부권 등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늘려 대통령이 3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

5.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여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함.

 

 

박정희는 “평화통일을 통한 안정, 경제적 성장을 통한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능률적인 정치제도를 버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유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중대한 결심을 한다"면서 선포한 헌법이다. 1972년 10월 27일 선포한 유신헌법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후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제3차 국민투표로 4·19혁명으로 개정한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한 상태에서 만든 헌법이다.’ 박정희는 후안무치하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포장해 홍보했다. 그는 1974년 10월 1일,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런 말도 한다.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는 체제입니다. 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침략자들은 우리의 내부에 어떤 허점만 생기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판국인데, 우리도 남과 같이 주어진 자유라고 해서 이를 다 누리고 싶고, 또 남이 하는 짓은 다 하고 싶고, 그러고도 자유는 자유대로 지키겠다고 한다면,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환상적인 낭만주의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신(維新)은 시경에 나오는 단어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은 일본의 메이지 정부가 구미 열강 국을 따라 잡기 위해 부국강병의 기치를 내걸고 민주화와 인권 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이 주도하여 일방적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적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일본현대화의 정치이념이다. 일본군장교 출신답게 박정희는 이렇게 일본 따라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이런 박정희는 유신헌법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박정희가 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이 헌법의 내용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이며(제63조),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선출한다(제6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며(제69조),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권(제73조), 계엄 선포권을 갖는다(제75조). 또한,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제84조). 다만,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을 갖기는 하지만(제59조 1항), 이는 기속력을 가지지 않는 건의이므로 딱히 큰 견제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내용이 핵심이다.

 

 

<유신헌법 어떤 내용을 담았나?>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유신헌법 전문)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39).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1/3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40).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47).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결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53).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54).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59).”

 

1972년 12월 27일에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 4·19혁명으로 개정한 헌법인 제3공화국 헌법을 정지시키고 파렴치하게도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해 제 7차개헌 유신헌법을 제정 공포한다. 이런 박정희는 죽어 육역수와함께 국립현충원 명당자리에 묻혀 있다. 이런 박정희를 집권여당의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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