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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노동 교육 외면하면서 노동존중사회 가능한가?

by 참교육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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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근로자...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블루칼라인 노동자는 천한 사람, 화이트칼라인 노동자는 폼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근로자와 노동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풀이하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해 놓았다. 노동이 노동자의 능동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근로는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노동이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요, 근로(勤勞)란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함”으로 풀이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힘을 들여 부지런히 일만 하는 사람’인가? 노동조합법의 2조 1항에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돼 있다. 노동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데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료를 받는 피고용자를 말한다.”고 해 노동자로 해석해 놓고 있다.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로 급료를 받는 노동자를 아무리 천시하려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는 ‘못배우고 무식한 사람’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매고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회사나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다 같은 노동자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더위와 추위에 밖에서 움직여 일하는 사람은 외근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자료들을 검토 및 정리하는 노동자를 ‘내근직’이라고 해석해 노동자를 근로자로 억지 해석까지 하고 있다.

 

<노동자를 근로자로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인 1923년 5월1일부터 노동절 행사가 시작됐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57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의 창립기념일인 3월 10일로 날짜를 바꾸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정희 정권은 1963년 노동절이라는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꿨다.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 노동절은 5월1일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명칭은 ‘근로자의 날’ 그대로다.

 

<노동 3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왜?>

교육은 사회화 기관이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인간다운 품성과 자질을 획득해 나가며 사회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화 기관은 가정과 같은 비의도적인 사회화 기관과 학교와 같이 의도적인 사회화기관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의도적인 사회화기관인 학교에는 내일의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지 않는다.

 

<노동교육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라>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해 학교 정규수업에 노동교육을 포함하라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발족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162개 단체는 지난 4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교육이 국가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제도화하도록 사회적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뤄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 부담이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뤄져 한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 이미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착수한 상태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은 2022년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한 채 교육청 또는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교육은 학교나 교사의 부담으로 되고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져 그 한계가 명확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대통령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더니...>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청소년기에 일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되면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가 된다. 그런데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 등 청소년기에도,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도움이 되는 노동교육은 국가교육과정에서 빠져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노동교육을 교과과정에 연계하여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노동교육 운동본부는 “▲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의무화하는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 교육부는 2022 개정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교육을 반영할 것 ▲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기를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노동존중 사회는 언제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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