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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

31년 전 해직교사는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가?

by 참교육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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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영악하게 살면 사랑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시키면시키는대로 살면, 내 일이 아니면 눈가리고 살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교사가 된 후 그런 삶이 초롱한 눈망울의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에는 그리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할 수 없었기에... 내 아이보다 모든 아이를, 내 가정보다 모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 교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가시밭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택한 길....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런 교사를 찾아라! 교육부는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탈퇴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교사를 찾아내기 위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공문을 만들어 각급 학교로 내려보내 그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양심을 속이느니... 아이들에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전사하자.’ 그게 1989년 교단에서 쫓겨난 1,527명의 해직교사들이었다.

1989년 해직된 1,527... “당신 아들이 빨갱이 물이 들었다며 부모와 자식을 갈라놓고 저런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신세 망친다며 동료교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차마 인간으로서 못할 짓도 불사하며, 그들을 교단에서 몰아내기 위해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1,527명의 전교조 교사를 끝내 교단에서 몰아냈다. 이른바 노태우정권이 학살정권, 쿠데타정권이라는 국민들의 저항을 덮기 위해 저지른 교육대학살 사건이다. 그 후 1994년 김영삼정권은 민주화를 가장해 지칠대로 지친...그대로 둘 수 없다는 부담감이 해직교사 복직이라는 카드였다. 그것도 원상회복이 아닌 신규교사 채용형식이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고 혹은 병고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해직교사들에게 민주정부를 가장한 김영삼정권은 양심생존을 놓고 또다시 선택을 강요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기에 끝내 항복선언을 하고 교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신규교사 채용형식의 복직요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또다시 계약 없는 거리의 교사로 남을 것인지를 두고 해직교사들은 며칠간을 밤샘 토론을 벌였다. 신규교사채용 형식의 복직은 제 2의 탈퇴각서요구였다.

신규교사 복직은 백골단에게 짓밟히며 5년간의 해직생할을 스스로 없었던 것으로...’ 부정하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자녀들 교육비며 5년간의 온갖 경제적인 불이익은 복직 후에도, 정년퇴임을 한 후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다. 20년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도, 5년간의 수당이며 임금 그 어떤 보상도 없는... 양심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하고, 동료교사로부터, 혹은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전교조 해직교사 1, 구속 1호의 인천의 폐휴지 줍는 노인신맹순선생님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2093일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통보의 근거인 시행령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무효라고 선언했다. 국가가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 민주화투쟁을 하다 교단에서 쫓겨난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를 법외노조로 만드는 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7년만에 전교조는 다시 합법화의 권한을 되찾고 그동안 다시 해직된 34명은 교단으로 돌아오게 됐다. 1989년 해직된 1,527명의 복직과는 전혀 다른 원상회복 형식의 복직이었다. 원상회복의 복직이란 국가가 잘못한 해직기간의 모든 불이익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뜻이다. 이와 다르게 1989년 해직교사는 신규채용형식의 복직, 국가의 시혜적인 차원의 복직이었다.

탈퇴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전교조교사 식별법의 대상자 1,527. 그들 외에도 학교민주화와 사립학교민주화투쟁을 이유로 해직된 1,800여명의 교사들은 3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규교사 채용의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10조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반칙이 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고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이들이 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를... 그들을 두고 민주주의니 정의니 공정을 말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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