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한 기념사의 일부다. 헌법 10조시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나 됐는데 이제사 헌법 10조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헌법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거론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선하게 들린다. 1910년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포악한 식민지정책에 견디다 못한 우리 조상들은 1919년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나라도 없이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만든지 101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복추구권이 뭐지...?>
문재인대통령이 열겠다는 ‘헌법 10조시대’의 행복추구권이란 무엇일까? 사전에 ‘행복’을 찾아보니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위키백과사전은 행복추구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정의했다. 학자들은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불훼손권, 평화적 생존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의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는 견해’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대해서는 권리성을 부인하면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열거된 개별적 기본권뿐만 아니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일반적 인격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라는 독자적 기본권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조항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자들은 행복한가>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어떤 조항을 어기면 득달같이 경찰의 제재를 받거나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왜 정치인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기는 것은 예사로 생각할까?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사람들은 헌법전문에 ‘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왜 8월15일이 정부수립일이 아니고 건국절이라고 우길까?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입시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상해임시정부를 건국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앞에서 한 선서를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침해해왔다. 지금까지 역대대통령들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극화 사회가 될리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 3만불 시대를 연 7번째 나라이고, 2019년 기준 ‘세계 GDP순위 12위’의 부자 나라다. 미국의 군사력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내놓은 2020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전체 138개국 가운데 한국이 6위를 차지했다. 외향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성장을 한 다른 나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됐지만 내용을 들어다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OECD 36개국 중 빈곤율은 45.7%로 압도적 꼴찌다. 청년 실업률은 10.7%로 치솟아 21년 만에 최악이다. 36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로 하루 평균 37.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점 만점에 6.1점이다. 지난 28년간 한국인의 소득 수준이 4배 넘게 늘어났지만 삶의 만족도는 31위로 하위권이요,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빚 공화국’이라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다
<헌법 10조 시대는 양극화사회문제부터 해결해야...>
국부론의 저자 에덤 스미스는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했다. 신약성서 마테복음은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욱 많이 가져 풍요로워질 것이요, 없는 자는 가진 것 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역대정부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외면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록 고아복 75주년을 맞아 ‘헌법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문제제기를 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헌법 10조 시대’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환자의 병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헌법 10조시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의 삼분의 일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참모가 써준 원고를 읽는 언어서비스로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노동자나 한계상황에 처한 노숙자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12명 중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던 행복추구권을 19대 대통령 문재인 혼자서 완전무결하게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보일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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