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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는 이야기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진짜 이유

by 참교육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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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다.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가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가운데 동네병원(개원의) 중심의 의협도 26일 예정된 2차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해 정국은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주 21, 인턴과 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레지던트 2·3년 차 등 전공의 모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의사들이 이 엄중한 시국에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확보와 공공 의대를 신설을 하겠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거리로 나선 의사들... medigatenews에서>


이번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은 인턴과 전공의(레지던트) 그리고 전임의(펠로). 전공의란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고시'를 통과하면 일반의면허를 받는데 이들은 대학병원에서 1년 동안 인턴으로 지내며 여러 과를 돌고, 원하는 과에 지원해서 합격하면 레지던트가 된다. 이들은 보통 4년 동안 레지던트 생활을 하는데, 이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수련하고 일하는 의사들이라 해서 전공의라고 한다. 이후 또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가 되고, 2~3년 동안 임상강사(펠로우, Fellow)로 일하는 의사들이 전공의다.


<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우리가 누군데...감히 의사들의 요구를 거역해! 본때를 보여 주겠다!’ 의사들의 파업을 보면 이런 결기(決起)가 보인다. 우리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적시해 노동 3권은 국민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이는 확실한 오해다. 현재 파업 중인 의사는 엄밀한 의미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26일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 중에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동네 병원 개업의사들도 참여한다.


노동삼권(勞動三權)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이다. 그밖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안전위생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최저기준을 규장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 중 단결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요“, 단체교섭권노동자가 노동조합이나 기타 노동단체의 대표를 통해 사용자와 노동조건에 관하여 교섭하는 권리, 단체행동권(타업권)단결체의 존립과 활동을 실력으로 나타내려는 투쟁수단이다.“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약자보호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려는 정의의 실현 방법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의사들이 파업은 비열하고 악랄하다. 의사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전공의들은 현재 수련과정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수련과정이 끝나면 그들에게는 특권(?)이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파업에 참가하는 의사 들 중에는 현재 병원을 경영하는 동네 의사들도 있다. 노동 3권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의사들과 같은 곧 기득권세력으로 편입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19WHO가 선언한 세계적 대유행 팬대믹 정국이 아닌가. 자신이 갈고닦은 능력을 약자보호라는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의사강령조차 외면한 비열한 이기적인 행동이다. 만에 하나 이번 파업으로 코로나 19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기라고 하는 경우 환자들을 돌볼 병상까지 없는 최악의 우기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더더구나 그들이 파업 명분인 의사 부족 현상은 환자들을 위해 오히려 그들이 요구하고 주장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이번 의사들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법과는 거리가 멀다.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임금이나 사회적 예우가 노동자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들이 파업하는 이유는 의사 수가 많아지면 그들이 앞으로 누릴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약삭빠른 비열한 행동이다. 더구나 이들의 파업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판 승부를 걸겠다는 의사답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 그들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의사들의 윤리강령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해도 좋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2일 낸 담화에서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했으나, 의사협회는 "신뢰할 수 없다"며 정책 자체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메스(mes)를 맡겨놓을 수가 있겠는가?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들의 파업이 안되는 이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는 거리가 먼 불법파업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명분도 없는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명분 없는 의사들의 파업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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