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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상읽기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by 참교육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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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전세는 하루이틀 새 1~2억원씩 값이 뛰어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중앙일보는 731자 사설에서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통합당 출신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임대차 3법을 지지해 온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까지도 틈새 이익을 노린 임대인의 횡포나 편법을 엄단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대책>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정부가 내놓았던 학교 폭력대책들이다.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됐는가?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 담벽을 넘어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만연하면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 폭력문제는 해결되고 있는가? 아니 줄어들기라도 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겠다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엉뚱하게 동성애 타령으로 제동이 걸려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면 병이 낫는가? 임대차 3법은 양극화가 불러온 병이요, 학교폭력은 학교가 무지져 나타남 현상이요,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인권의식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이나 폭력물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는 자본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학교폭력방지법으로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는가?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법을 해결할 무제가 따로 있다. 아랫돌 빼 윗돌괴기로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내놓은 해법들을 보면 마치 장님이 본 코끼리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장님이 본 코끼리는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본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은 무려 ‘21번째다. 점입가경이라더니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풀릴 기미는커녕 오히려 임대인들이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임기 2년도 채 못 남겨놓은 정부가 임기 끝나면 그만인가 라는 비아냥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사는 40대로 무려 1,659채다. 경기도 성남의 2세 영아와 서울 서초·송파구에 사는 3세 어린이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재산증식수단이 됐다는 증거다. 집 부자들만 욕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정책 입안자나 폭력게임이나 드라마를 만들어 돈벌이를 한 자본은 책임이 없는가? 정당성이 없는 사이비정치인들이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철학도 헌법도 가르치지 않은 한 줄 세우기가 교육으로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개인주의 인간을 길러낸 결과가 학교폭력이 아닌가? 운이 나쁘면 희생자로 만드는 정책이 폭력배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인권의식이 없는 교육자들이 해야할 덮어두고 엉뚱한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결의 열쇠를 쥔 대통령이 초심을 버렸다. 아니 초심을 버린게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 진보성향의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었던 것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차 3법은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대책처럼 아랫돌 때 윗골 괴기식으로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면 양극화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친노동이 아니라 친자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노총이 빠진 최저임금제를 결정하고 코로나 19를 빙자해 원격의료에, 공공연하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성장우선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언어의 유희로 어떻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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