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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모르고 살아도 될까?

by 참교육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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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행하는 미래를 함께 여는교육 '부산교육' 2020 여름 제 94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읽어 보았을까? 법이란 법이란 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판사나 검사, 경찰과 같이 법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알아야 하는 것정도라고 생각할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인데 주인이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의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헌법이란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10),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1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12),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13)... ’라고 해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학생인권조례는 타 시·도에서도 금방 벤치마킹해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바로 나타날 줄 알았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교권이 무너지거나 이성교재를 하는 등 학교가 황폐화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학생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시행중이거나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북뿐이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충남 등 몇몇 지역은 아예 학생인권조례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솔직히 헌법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한 조례를 따로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은 얘기다. 그러나 헌법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것도 학생이나 어린이, 여성, 노약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인간을 위해서가 아닌가? 민주주의가 태동한 천부인권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지 않은가?


어디 학생 인권조례만 그런가?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시해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위한 정치, 국민들에 의한 정치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의 탄생은 3·1운동과 4·19혁명과 같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정의감을 바탕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밝혔듯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이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위정자들이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리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모든 주권자들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 왔는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면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자신의 잠재능력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고 학교가 무너진 것 또한 교육실패가 불러 온 증거다. 주권의식, 정치의식이 없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2016년 필자는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일이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다. 그래서 시작한 헌법읽기 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도록 손바닥 크기의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절찬리에 보급 중에 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을 모두 다 읽는 데는 4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이제 모든 국민을 위해 만든 헌법은 법전에 가둬 둘 것이 아니라 생활헌법으로 실천해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 때 보면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선서를 한다. 내용도 모르는 교칙, 학생들이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를 할 것이 아니라 전교생들이 함께 학교헌법을 만들어 실천하면 어떨까? 학급에도 나도 쓸모가 있을걸",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삼십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와 같은 엽기적인 급훈이 아니라 학급 구성원들이 함께 학급헌법을 만들어 실천에 옮기면 얼마나 민주적인 학급이 될까?


가정에도 마찬가지다. 형편이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을 하는 부모의 대화에 참견이라도 하면 , 넌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런 핀잔을 받기 일쑤다. 가정경제를 배울 절호의 기회, 민주적인 가정을 꾸릴 절호의 기회를 왜곡된 자녀사랑이 민주주의를 배울 기회를 앗아 가고 있지는 않을까?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가정헌법을 만들면 민주적인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헌법은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나, 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배워야 할 헌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생활헌법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한 발 앞당기는 민주적인 국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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