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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영화

‘SOC 예타’ 면제, 무엇이 문제인가?

by 참교육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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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집권 후 ‘고용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생소한 언어들아 난무하고 있다. 노동친화정책을 펴겠다던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고용안정화’가 아니라 ‘고용유연화’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걸 뒤늣게 깨닫게 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면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던 대통령이 첫 마음을 잃고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우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출처 : 한겨레 21>


경쟁 효율, 이윤의 극대화는 자본이 좋아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그들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게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정책이 우선인가는 성장우선정책이 재벌을 살찌우고 노동자를 한계상화으로 몰아넣는 양극화정책이라는 것은 검증된지 오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의료 민영화’와 'SOC 예타' 면제와 같은 성장우선의 친자본정책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이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까지 완화하는 등 노골적으로 의료민영화와 규제완화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지난 4·15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경기부양을 한다면서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19~20대 국회에서 “선심성 사업 증대”를 우려해 반대했던 정책으로 SOC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연구개발 사업 등에 실시되고 있다. 총사업비 기준을 높일 경우 기존 500억~1000억원 구간에 있던 사업은 앞으로 예타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전평가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초기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담고 있었으며, 국가재정법으로 변경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영역도 확대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23개 사업, 24조원 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은 ‘SOC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으로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다르면 예타 면제 대상 23개 사업 24조1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광주) △상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전북)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결합된 지역전략산업 육성책...등이 담겨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회재정부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전략산업 육성 지원과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했지만 전체예산 24조1천억원 가운데 20조원, 82.6%에 해당하는 16개 사업이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사업에 집중돼 전형적인 토건사업임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업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사업(예비타당성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실시하는 이 예타 면제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기 전 타당성 검증, 평가 과정’이다.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24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을 하겠다는 이유는 사업의 이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홍남기부총리는 과거 보수정부가 예타를 면제하면서 추진했던 ‘30대 선도 프로젝트’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들과 달리, 이번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야당뿐만 아니라 학계나 언론계에서조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권력이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오늘날 정치권력이란 ‘개인이나 집단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힘’이다. 이런 권력을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행사한다면 존 롤스가 말하는 제 1의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조차 반하는 횡포가 된다.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을 행사하면서 "억강부약(抑强扶弱)"정책이 아닌 억약부강(抑弱扶強)정책을 펴왔다. 1700만 촛불시민이 만든 대통령이 소수 강자의 횡포로부터 다수 약자를 도와주지 못하고 경기활성화를 빙자해 강자의 편에 선다면 서민들의 설 곳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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