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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련자료/입시

‘교육의 기회균등’이 가능한 사회인가?

by 참교육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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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다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가?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다르다. 왜 현행헌법에는 ’능력에 따라...‘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아홉 차례나 개정된 현행헌법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주권자들은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2년 12월, 제 5차 개헌 헌법 때부터다. 1962년 개정 헌법 이전까지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아니라 그냥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라고 했다. 이런 헌법 조항이 5·16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가 헌법을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꾸면서 ‘능력에 따라..’라는 구절을 추가해 놓은 것이다. 박정희가 삽입한 ‘능력에 따라..’는 경제적인 능력일까, 아니면 재학기간에 노력한 수험생들의 실력일까?

'능력에 따라...‘의 능력이란 권리조항이 아니라 차별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박정희가 의도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정신적 육체적 능력에 따른 기회의 차별을 정당화 하고 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주어지는 기회는 덮어놓고 외국의 능력은 외국어 고등학교에, 영재에게는 영재고등학교를, 입학의 차별을 정당화, 합리화하는 명분을 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게 균등이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교육기본법 제9조 제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해석한 조항이다. 그런데 1997년부터 시행된 7차교육과정은 ‘수요자중심의 교육과정이다. 학생이나 학부모를 수요자,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권리)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상품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겉으로는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 주겠다고 했지만 ‘수요니 공급’, ‘경쟁이나 효율’...이란 교육을 시장에 던져 경쟁과 효율, 일등 지상주의를 정당화한 반헌법적인 권리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선택권이 없는 수요자는 공급자의 일방적 권리만 인정한 독과점이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처럼 학생들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인 선택권은 김영삼의 5·31교육개혁처럼 주권자를 기만한 속임수다. ‘법과 사회’를 공부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에 학교에 법을 전공한 교사가 없어 선택과목을 공부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 선택이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경제를 전공하고 싶어도 경제를 선택과목으로 두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사부족으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현실을 두고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가?



대학재학 기간 동안 필요한 총비용은 무려 1억이 넘는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란 본인의 소질이지 학비를 부담하는 부모의 경제력이 아니다.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못하는 학생을 두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니 선택권이 없는 학교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란 조항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진정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대학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입시가 없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언제든지 갈 수 있을 때 가능한 균등이다.

헌법을 개정해야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헌법 제31조 제3항도 그렇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은 마치 의무교육 아닌 교육은 당연히 ‘유상교육’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적시해 놓고 있다. 제31조 제4항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 특목고, 자사고와 사립대학들이 고액의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대학교육까지 무상이 보장되지 않고 일류대학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주권자를 우롱하는 위헌적인 요소다.

현행헌법 제 10조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경제력이 없어 대학진학이 어려운 수험생은 왜 ‘모든 국민’에서 제외되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왜 박탈당해야 하는가? 대학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대학은 평준화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능력에 따른 권리...’란 차별을 정당화한 권리포기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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