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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가 저지른 폭력 언제까지 덮어 둘 것인가?

by 참교육 2020.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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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왜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과 승객 304명이 죽어갔는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밝혀진 것이라고는 없다. ‘WTO 쌀 협상 비준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숨진지 6년이 지난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거짓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탈퇴각서에 도당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5년이 지나 신규교사로 복직은 했지만 그 후 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대통령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회는 법원은 왜 필요한가? 경찰이며 군대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혹자는 대통령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지켜 주는 사람이냐고 항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주권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요, 국회의원의 임무요. 법원과 경찰 군대의 임무라고 명시해 놓고 있지 않은가? 대통령을 그렇게 선서를 하고 취임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는 권력은 직무유기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를 보라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자유권과 평등권, 신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 사생활보장, 통신·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 재산권 보장, 선거권, 공무담임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자유, 근로의 권리 직업선책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모든 국민이다. 태어나 주민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민, 그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까지 ‘모든 국민’은 그런 권리를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아 왔는가? 국가가 보장해 주었는가? 모든 국민에게.... 교사로 발령을 받은지 6개월만에 북침설을 주장했다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개처럼 끌려가 구속, 해직 당한지 30년이 지난 이제 와서야 그 때 경찰조사가, 재판이 잘못됐다며 재심이 인정돼 재판이 시작됐다. 그것도 결석한 학생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북침설을 주장했다”고 낸 거짓 증거를 근거로.... 충북 청주시 상당고등학교 강승호선생님 얘기다. “빨갱이선생” 30년의 고통을 빨갱이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국가권력이 교사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라면 거부해야하는가 아니면 복종해야 하는가? 헌법의 하위법인 위헌적인 공무원법에 저촉된다고 쫓겨나 30년간 불이익을 당하다 재심을 받아들여 그 때 재판이 잘못됐다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비 몇 푼 쥐어주면 끝인가? 그런데 이런 재심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왜 간첩이 됐는지 왜 죽어야 했는지 왜 빨갱이가 됐는지 이유조차 밝히지 못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이 경제적인 고통, 정신적인 공통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 조사를 한 경찰이나 그런 재판을 한 판사들은 무죄인가?

혼자서는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귀기우려 들어주지 않아 전교조라를 단체를 만들어 5·16이 혁명이라고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선 교사들에게 벌을 줘야 하는가, 아니면 상을 줘야 하는가? 전국에서 1600여명의 교사들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금지를 위반했다며 빨갱이로 몰려 쫓겨난지 31년이 지나 멀가 백발이 된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동지회’를 만들어 당시의 억울한 해직기간을 보상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설사 원상회복이 받아드려지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그 때 그들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제대로 보상해 줄 수 있는가? 6~70이 넘어 혹은 병들고 혹은 타계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며 그 주인 모드에게 어떤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정의감이다. 불의를 거절한 교사를 빨갱이로 내몬 법원은 정의로운가? 정부가 필요해 골라 넣은 역사만 가르치라던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죄를 짓는 마음으로 살아 온 교사들... 5·16도 혁명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 제주에 수학여행을 가도 제주 4·3항쟁에 대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교사들의 고통을 그들은 알 수 있을까?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며 나섰다가 빨갱이로 몰아 쫓겨난 지 31년, 그들은 아직도 당시의 부이익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사립학교 민주화를 외치다 쫓겨난 교사들은 아직도 해직상태 그대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헌법과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정부는, 국회는, 법원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주권자들이 준 권력을 폭력으로 갚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주인노릇을 하며 기고만장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는 언제쯤 실현될 것인가? 주권자의 명령이다. 헌법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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