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역사

오늘은 대한민국건국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by 참교육 2020. 4. 11.
반응형

아직도 그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우리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1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초인 망명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1987년 9월 22일 개정된 현행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여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민족적 · 역사적 차원에서 승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일제의 종살이를 하던 101년 전 그날, 이 3·1독립선언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252년 3월 1일 손병희선생님을 비롯한 조선민족대표 33인은 세 가지 약속을 담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이 독립선언에 담긴 정신을 이어 받아 같은 해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4조와 부칙 4조의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상해임시정부는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정부이다. 4월 11일 공포한 임시헌법에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의 '민주공화국'과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초대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이 맡았으나 탄핵되었다. 이어 김구가 주석을 맡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 한국 광복군 조직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상해에서 수립된 인시정부가 지은 이름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 대표들이 대한민국정부를 세우고 이름을 지어 헌법에 담은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처음 채택하였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운영할 조직체였다. 국토를 되찾는 날에는 이를 정식 정부와 국회로 바꾼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임시헌장이나 임시헌법 또한 광복 이후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11일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망명지에서 국가를 세우고 정부조직체를 구성하여 침략세력에 맞선 대표적인 사례였다. 세계 역사상 나라의 영토도 없이 27년 동안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온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나라를 잃을 때는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이었지만 되찾아 세울 때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였다. 임시정부는 실제로 3·1운동이 곧 광복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던 외교활동의 부진과 소극성에 있다고 판단해 파리강화회의의 공식대표를 파견하거나 장서(長書)를 보내거나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일제의 한국침략의 부당성과 광복의 필연성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적극적으로 과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을 통해 나타난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의지와 열망의 산물이며, 조국광복에 이르는 27년간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되어 일제에 끈질기게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1주년, 광복 75주년, 분단 72년.... 빼앗긴 국권을 돠찾고 민족이 하나 되는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했던 대한민국인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정신이 실현 되는 통일대한민국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국가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건설은 불가능한 일일까? 선열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