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감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하고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고용 관련 위험의 외주화 방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잊지 않았다.
집권후반기를 맞은 문재인대통령은 노동존중 공약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국도로공사 소속 톨게이트 250여명의 요금수납원들은 반 년 넘게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 지부장과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지회장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대구 영남대의료원 응급의료지원센터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노동자 박문진씨는 200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정년 이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빌딩 앞 25m 높이의 교통 폐회로티브이(CCTV) 철탑 위에서 221일째 농성 중이다.
노동존중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대통령시절 노동자들은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살고 있는가? 태안화력 발전소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이후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김용균 법'은 김용균 씨와 같은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부터 열흘 사이 네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열흘 사이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 박종열 씨,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씨,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씨,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씨 등이 잇달아 사망했다.
세계적으로 매년 220만명이 작업과 관련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매 15초마다 한 명씩, 하루에 6000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꼴이다.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 이후 일하다 숨진 비정규 노동자 50명이다.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855명으로 집계됐다. 1년 365일 기준으로 여전히 하루 평균 2명 이상(2.34명)이 산재 사고로 숨지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노동자 김용균이 점검하던 컨베이어 벨트는 여전히 돌아가고, 일터에는 석탄 가루가 뒤덮여 있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 현실은 그대로”라며 “매년 2400명이 죽어 나가는 ‘죽음의 행진’을 끝장내자”고 절규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위치한 CCTV 철탑 위 0.5평(1.766제곱미터) 통 안에 철탑위에서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는 오늘로 235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김용희씨를 비롯한 이 땅의 노동자들을 헌법 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 중의 한 사람이 아니다. 학자들은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고자 하는 항구적인 의지, 정당화할 수 없는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자유와 정의, 평등은 인류가 지향하는 가치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이상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에 살도록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公約)은 또 공약(空約)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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