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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by 참교육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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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통신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공공 와이파이 53,000개를 설치하면 모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민생 안정과 풍요로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그 국민은 헌법에 명시한 ‘모든 국민’ 맞는가?

자유한국당은 태생적 한계를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언제부터 자유한국당이 재집권한 거지...? ‘재정(財政)’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맡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해 지출하고 수입하는 돈이다. 야당이 그것도 총선공약이 재정과 예산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라니.... ’탈원전 정책 폐기’는 또 뭔가? 소련의 체르노빌사고와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보고서도 탈원전을 반대하자고...? 수명이 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해 후쿠시마의 전철을 밟아도 좋다는 말인가?

그래도 공약 같은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정의당이다. ‘약자배려’라는 정강을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들어주겠다는 실천가능한 공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가? 청년인 전체국민이라고 착각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서민정책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겠다는 속임수 버릇을 감추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에 비하면 가장 현실적이고 서민들이 갈구하는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놀랍게도 정의당 총선1호 공약은 ‘청년기초자산제’를 실현하겠다는 ‘만 20살에게 3천만원 지급’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은 이런 정의당의 공약을 보면 어김없이 빨갱이 타령을 늘어놓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내일의 주인공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 헬조선을 외치며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행복이니 국민복지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와이파이망 53,000개를 설치해 ‘찔끔 선심’으로 청년들의 헬조선문제가 해결될까? 출산기피문제가 해결될까? 일찍이 권영길대통령후보가 ‘무상의료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마치 북한에서 공비라도 내려온 듯 난리를 쳤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청년기초자산제’...! 금수저 흙수저로 태어날 때부터 넘을 수 없는 벽, 신형골품제사회에서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을 형성해주고 자산 격차와 불평등의 대물림을 완화’하겠다는 정책이 ‘청년기초자산제’다. “재원은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부유세 등 자산 세제를 강화해 마련하겠다”는 이 공약은 ‘서민경제, 서민복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먼저 내걸어야할 공약이 아닌가? ‘죽어도 재벌!’ ‘국민속임수당인 자유한국당은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는 받아야 하는데 실종된 정치철학으로 급하게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을 읽어보지 않는가 보다. 대민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다시말하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닌 국민이라는 뜻이다. 주인을 위한 정치에 주인이 자기네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권자들을 위한 주인을 섬기는 정치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행복추구권)를 만들어야할 책무(국가의 의무)가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 제 10조를 잊은 정치인들이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다시한번 읽어 보시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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