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입법을 서둘러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이다. 오죽하면 당시 권승열 법무부장관이 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물론 평화 시기의 법안은 아닙니다. 비상 시기의 비상조치니까 인권 옹호상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불가불 건국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라고 했을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에 뿌리를 둔 국가보안법 제 7조 1항이다. '찬양·고무·선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 모호한 기준은 지난 독재와 군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이 법으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피해를 당해 왔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하기도 했다.
자신이 보안법 피해자로 한때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김대중 정부 5년(1998~2002년) 동안 1164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수는 179명에 이른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정부조차 “찬양, 고무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던 후보시절 공약을 잊고 대북사업가 2명, 양심수 11명 중 7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있는가 하면 이석기 전의원은 평화적 정치 활동인 토론을 했다는 이유로 9년형을 선고받고 사면 복권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상태다.
지난 9일 대법원의 판결로 3번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박미자선생님은 합법적으로 남북교육자 교류시 검열받고 반입한 봉이김선달 등 아동만화 등을 문제삼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교단에서 몰아낸 것이다. 남북 정상이 세 차례나 만나 평화·번영·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 주요 국내 언론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원문을 싣고,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영상을 검색 한 번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조항 중 ‘이적표현물 소지’라니... 이런 법을 두고 남북정상이 만나 논의하는 통일은 진정성이 있는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6조 주거의 자유,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에서 대법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국가보안법은 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전교조에 대한 사법부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1989년 전교조결성당시 수많은 교사들을 빨갱이로 만들어 교단에서 내어 쫓은 것도 부족해 합법 17년 된 전교조를 교육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9명의 교사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인 전교조를 또다시 법외노조로 만들어 놓았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실질적인 상위법이다.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에 바탕을 둔 반공 이데올로기 국가보안법을 두고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과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어떻게 실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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